YURIE'S NOTE
도시계획

[도시정비의 이해 #006]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무엇을 할까?

2026/08/12 | 읽는 시간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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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무엇을 할까?

조합설립인가부터 조합원의 의미까지, 재개발 사업의 실제 운영 구조

재개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끝났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이제 조합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재개발을 접하는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비구역은 지정됐는데, 도대체 누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걸까?

서울시가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도 아니고, 구청이 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의 상당 부분은 결국 토지등소유자들이 만든 조직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입니다.

5편에서는 정비구역이 무엇이고, 정비계획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봤다면 이번 글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단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앞선 글에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만으로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구역은 말 그대로 사업의 공간적·도시계획적 틀을 확정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제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의 흐름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추진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철거
→ 착공
→ 준공·입주

여기서 이번 글에서 집중해서 볼 부분이 바로 앞쪽의

조합설립 추진 → 조합설립인가

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일까?

 

추진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조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추진위원회 =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의 조직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미 조합이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추진위가 생겼다."

라는 말을 듣는 것과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사업의 단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추진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

 

추진위원회는 단순히 주민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여러 준비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확보, 창립총회 준비, 정관 작성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정비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전문업체와 관련된 업무도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회가 조합과 같은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추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볼 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앞으로 조합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

 

여기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설명할 때 흔히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라는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이것이 기본적인 이해 방법으로 유용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도 두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1조는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35조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절차를 공부할 때

"모든 재개발은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라고 외워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재개발 관련 자료를 볼 때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정리된 절차만 보는 것보다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공식 고시·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무엇이 다를까?

 

조합은 추진위원회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여하는 법인 형태의 사업 주체로서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조직"

이라면,

조합은

"실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사업이 훨씬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시공자 선정과 각종 협력업체 선정, 사업비 조달, 조합원 관리, 분양계획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업무가 본격화됩니다.

물론 각각의 업무가 반드시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유형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동의율이 중요하다

 

재개발에서 조합설립 단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동의율입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재개발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찬성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동의자 수와 토지면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설립을 추진할 때는 동의율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구성이나 토지의 소유관계가 복잡한 지역에서는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동의율 숫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동의율이 몇 퍼센트인지뿐만 아니라,

  • 누가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는지
  • 동의서가 적법하게 제출됐는지
  • 공유관계가 있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정비구역 경계가 변경됐는지
  • 동의서의 내용과 절차가 적법한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도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과 관련된 동의율 산정 및 구역 변경 등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무엇이 달라질까?

 

부동산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합설립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이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아직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공식적인 조합이 만들어졌다."

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사업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업을 추진할 공식적인 주체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비구역 지정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부동산을 상담하다 보면

"정비구역 지정됐어요."

라는 설명만 듣는 것보다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나요?"

라는 질문을 추가로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더 쉽다

 

이번에도 우리 지역과 가까운 이문동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문4구역은 이미 조합이 사업을 움직이고 있다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의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현재 조합 단계까지 상당히 진행된 사업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는 이문4구역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2026년 7월 9일 최근 자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정기총회, 평형 변경신청 접수, 도로·공원 감리업체 선정 등 실제 조합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좋은 이유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차이를 실제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개발 예정"

이라고 부르는 단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는 실제 총회가 열리고,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과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시 정보몽땅에는 이문4구역의 최근 공고만 보더라도 도로·공원 감리 분야 협력업체 선정, 평형 변경신청 관련 인력 채용,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원가절감(VE) 업체 선정 등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 사업이 실제 운영되는 모습입니다.

 

 

조합이 생겼다고 바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깁니다.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곧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에서는 실제 건축계획과 정비기반시설, 사업시행에 필요한 여러 사항이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가 등장합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는 종전자산과 분양계획, 조합원 분담금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조합원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민감한 단계가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진행 속도를 판단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정도로 단계별로 끊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어느 단계가 좋을까?

 

이 질문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사업 단계가 빠를수록 일반적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드는 반면, 이미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되어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초기에는 가격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 지연이나 계획 변경 등 불확실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이 무조건 좋다."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 가장 싸니까 좋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과 사업단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서도

정비구역 지정 전의 물건과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물건은 가격 형성 요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사업시행인가가 가까운 곳과 이제 막 조합이 만들어진 곳은 다시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재개발 투자나 매수를 검토할 때는

현재 가격이 사업단계에 비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재개발 물건을 알아보다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조합원

입니다.

재개발에서는 일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과 달리, 정비사업이라는 특수한 사업구조 안에서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집을 사면 조합원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수 시점, 권리산정기준일, 정비구역 지정 여부, 물건의 종류, 공유관계, 분양자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 물건을 볼 때

"정비구역 안에 있으니까 조합원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개별 물건과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별도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헷갈리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

 

복잡하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추진위원회

→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조직

조합설립인가

→ 정비사업을 추진할 공식적인 조합이 만들어지는 단계

조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등 실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 착공 → 준공

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실제 사업에서는 사업 방식이나 시행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물건을 볼 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

실제 중개 현장에서 재개발 물건을 검토한다면 저는 단순히 "재개발이 된다"는 말부터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식 사업단계를 확인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인지, 추진위원회 승인인지, 조합설립인가인지, 사업시행인가인지부터 봅니다.

그 다음 정비구역 경계와 해당 물건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권리관계와 분양자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가격이 사업단계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봅니다.

결국 재개발 물건을 보는 순서는

사업단계 → 구역 → 권리 → 사업성 → 가격

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격부터 보고 "싸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왜 형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YURIE's NOTE

 

이번 글에서 가장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는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이 지역을 정비사업 구역으로 정하고 어떤 계획으로 정비할 것인지 결정했다."

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는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조합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

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볼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라는 말만 듣고 사업이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진위원회인지,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는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 업무와 계약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문4구역처럼 실제 조합이 운영되면서 총회와 업체 선정, 사업 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모습을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재개발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공식 자료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재개발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조직을 만들고, 조합을 설립하고, 각종 인허가와 사업계획을 거쳐 실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역할을 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로 활동하게 됩니다.

현재 법령상 재개발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이문4구역처럼 조합이 설립된 이후 총회와 각종 용역·업체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 업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집은 새 아파트를 몇 평 받을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추가분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재개발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실제 매수자와 조합원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종전자산평가,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5조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이문4구역 2026년 정기총회 관련 공고
  • 이문4구역 평형 변경신청 관련 공고

다음 편 주제:
재개발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종전자산평가·비례율·권리가액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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