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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방법 총정리 -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

2026/09/28 | 읽는 시간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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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방법 총정리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방법

오래전에 만들어 둔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처럼 예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 내용보다는 실제로 궁금한 부분,

“내 청약통장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내 청약통장부터 확인하세요

전환 대상이 되는 기존 청약통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존 통장 기존 청약 대상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부금 민영주택 중 일정 규모 이하
청약저축 국민주택

기존에는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종류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청약통장 상품명을 확인하거나, 가입한 은행에 문의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전환은 어디에서 하나요?

전환 방법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확인
↓
전환 가능 여부 확인
↓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전환 신청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
전환 후 청약통장 정보 확인

다만 모든 기존 청약통장이 같은 방식으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은행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된 9개 수탁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iM뱅크

따라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기존 은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느 은행에서 전환할 것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전환 신청을 종전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장 종류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은행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국토교통부는 전환 신청 방법으로 은행 영업점뿐 아니라 모바일 앱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행마다 모바일 앱의 메뉴 이름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정 은행의 앱 메뉴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은행 앱에서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등의 메뉴를 확인하고, 해당 은행의 최신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

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바일 신청이 지원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전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청약통장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환하면 기존 통장의 모든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새 통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됩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인정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 전환 이후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

따라서 단순히

“오래된 청약통장이니까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가입기간도 모두 그대로 인정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계획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입니다.

기존에는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달랐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청약저축 → 기존에는 국민주택 중심

청약예금 → 기존에는 민영주택

청약부금 → 기존에는 민영주택 중 일정 규모 이하

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으로 청약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금리 혜택도 확인하세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며, 2년 이상 가입하면 최고금리인 연 3.1%가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는 기존 청약통장의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기존 가입자가 전환할 경우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라면 이번 금리 산정 방식 변경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발표 시점 기준으로 제도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실제 전환 시점의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은행 및 국토교통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존 전환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전환기한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전환 가능 기간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입자라면 당장 서둘러 통장을 변경하기보다는 자신의 청약계획과 통장 가입이력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환 전 체크리스트

전환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 청약저축인지 확인합니다.

□ 기존 가입기간
오래된 통장일수록 가입기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납입실적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생각해봅니다.

□ 전환 후 새롭게 청약할 주택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과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되는 주택을 구분합니다.

□ 전환 신청 은행
특히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전환 가능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전환 후 청약자격
실제 청약을 신청할 때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번 제도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인정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전환을 신청하기 전에는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와 가입은행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전환기한 연장과 청약 가능 범위, 가입기간 및 납입실적 인정, 전환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공식 자료 바로가기(hwp)] 

[공식 자료 바로가기(pdf)]

마무리

오래된 청약통장은 단순한 금융상품 하나로만 보기보다 앞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것인지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통장입니다.

이번에 전환기한이 1년 연장되면서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다시 확인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내 청약통장의 종류 → 가입기간 → 납입실적 → 앞으로 청약할 주택 유형 → 전환 후 인정기준 순서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먼저 내 통장부터 확인해보세요.


문의

유리공인중개사사무소

yuriesnote@gmail.com

본 글은 부동산 제도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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